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자신의 해임이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주주간 계약 위반 때문입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5년 동안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임 결정은 이러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민 전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받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해임이 주주간 계약과 법원 결정을 무시한 위법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Posted on: 2024-08-28 15: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