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해임이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이전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에는 2017년 체결된 주주간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5년 동안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번 해임 결정이 이러한 법원 결정과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 전 대표는 이번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이 일주일 전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하루 전에 소집 통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속전속결로 대표 해임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회사 측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해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on: 2024-08-28 16: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