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모의 상속권이 크게 제한됩니다.
이 법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등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청원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는 친모가 20년간 연락이 없다가 구하라 씨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한 것에 분노하며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내 유기와 학대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한 부모에게 상속권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Posted on: 2024-08-28 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