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의원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대신하게 되면서 의료 체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간호법 제정이 의료 분야의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을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 오랜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간호법 제정이 의료 전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 건강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개혁신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이 가져올 의료 체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논거와 대안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Posted on: 2024-08-28 15: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