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주택 지원: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장기 거주 지원: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원까지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구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피해 인정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on: 2024-08-28 15: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