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서울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서울경찰청은 추석 명절과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오늘(8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총 33일간 서울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전통시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공간으로, 추석 명절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번 주차 허용 조치를 통해 전통시장을 편히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차 허용 기간이 한정적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주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차 시간도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on: 2024-08-28 15:05:31